
용인특례시, 건축허가·신고 안내문 간소화 (용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건축관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신고 조건과 착공신고 안내사항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구청마다 달랐던 안내기준을 통일하고 복잡하고 방대한 안내사항을 정리해 건축관계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건축허가·신고 안내사항은 내용이 방대하고 구청별로도 차이가 있어 건축관계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와 신고의 절차적 차이를 반영한 표준서식을 각각 마련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했다.
착공신고 안내사항도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추락·낙하물 사고 예방, 굴착·흙막이 작업 등 공종별 안전수칙과 보행자·인근 주민 보호, 기상 악화 시 대응, 비상연락·대피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다.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건축허가 표지판의 규격과 디자인 안내 사항도 정비했다.
시는 시민들이 공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최소 가로420mm 세로594mm 이상으로 설치하고 ‘용인시 공사안내표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건축관계자들이 필요한 안내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을 처인·기흥·수지구 등 3개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건축허가·신고 과정에서 건축관계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사항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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