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오산시의회 유종대 의원은 지난 14일 실시된 오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원 보수 인상 과정의 적법성과 이사회 의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오산도시공사가 2025년 11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 임원 연봉 상한 기준을 23~29% 인상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보수 인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이 해당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조례에 따른 이사회 참여 제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를 제시하며 “공사 임원은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본인의 보수 인상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면서 이해당사자가 의결에 참여했다면 그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 4월 2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사기업에서도 보수 관련 의결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기업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이 문제가 되는데, 시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임원 보수 인상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경기도 내 다른 공기업 기관장과 비교해 보수가 낮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 “오산시와 수원·성남·용인 등 대도시는 인구와 재정 여건, 공기업의 사업 규모가 서로 다르다”며 “단순히 다른 도시공사보다 연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공사의 경영성과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성과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보수 결정이 이뤄졌는 지도 따져 물었다.
이날 감사에서는 도시공사 운영 조례와 정관의 관계도 쟁점이 됐다.
유 의원은 도시공사가 조례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관에 따른 운영 역시 상위 규범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 기획재정국장은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이사회 의결 절차와 이해관계자 참여 문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시공사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안의 적법성 여부를 행감특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유 의원은 세교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유 의원은 개발방안 검토 용역에서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이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매각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됐음에도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오산도시공사 임원 보수 인상 관련 사안에 대해 “공사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율성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해야 할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에는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의원은 오산도시공사에 대한 오산시의 관리감독체계를 점검하고 감사 결과와 개선안을 마련해 오산시의회에 명확하게 보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