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지난 15일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도와 청주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그 외 시군은 지역 여건에 맞춘 자체 단속을 실시했다.
전국 동시 단속의 일환으로 층북도와 청주시는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을 단속했으며 소관 체납정보를 활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하는 등 징수 활동을 펼쳤다.
주요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촉탁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도 포함됐다.
이날 단속에는 총 54명이 참여해 체납차량 14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는 생활 여건과 납부능력을 고려해 보호조치를 안내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단속은 시·군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부 능력을 고려한 체납관리를 추진하고 고질·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