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윤미경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강원에 생활 기반과 연고가 있어도 도외 대학에 재학한다는 이유로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고향과의 연결을 이어가며 지역에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도내 대학의 추천 방식을 유지하면서 모집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참여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연고 도외 대학생도 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공공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윤미경 의원은 “참여 대상 확대가 도내 대학생의 기회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 참여 기회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연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집행부와 부서별 수요와 필요한 재원을 검토하고 선발 규모 확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려면 지역이 먼저 만나고 경험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향에서의 행정체험이 강원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고 향후 강원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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