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10월 중 이륜차 소음·불법개조 합동단속 실시 예고 (파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관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월 중 실시되며 이륜차의 과다한 배기음, 불법 개조,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기준 준수 여부, 불법 구조·장치 변경 여부, 배기소음 측정 및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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