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정연구원, ‘2026년 제10회 창원미래포럼’ 개최

    새로운 빈집 특별법에 대응한 창원 빈집정책 재설계 방향 논의

    by 편집국
    2026-10-15 14:36:30




    창원시정연구원, ‘2026년 제10회 창원미래포럼’ 개최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시정연구원은 10월 15일 오후 2시 창원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빈집 특별법과 창원특례시 빈집정책의 재설계’를 주제로 창원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하영 경남대학교 프로네시스융합학부 교수를 초청해, 빈집 관련 제도 변화와 지역의 빈집 발생 특성을 살펴보고 창원특례시에 필요한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하영 교수는 ‘빈집에서 빈 건축물로 철거에서 관리·활용으로’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빈집정책의 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비주거 건축물까지 넓히고 관리·정비·활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집이 발생한 뒤 발견하고 철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빈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미리 살피고 관리하는 예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빈집 밀집구역 및 개별 빈집 예측 연구를 소개하며 건축물의 노후도와 소유 특성, 주변 빈집 분포 등을 함께 고려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역별로는 도시생활권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용도전환해 빈집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어촌생활권에서는 활용 가능한 빈집은 귀농·귀촌주택이나 체류공간으로 재생하고 활용이 어려운 노후·위험 빈집은 철거 후 녹지·공동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선택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교수는 창원특례시 빈집정책 재설계를 위한 방향으로 예방·공간·조직·실행·재정·제도의 6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실태조사와 공간예측을 결합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빈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미리 파악하고 노후도와 이용상태, 주변 빈집 분포 등을 고려한 예방적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간적으로는 개별 빈집을 넘어 주변 주거환경을 생활권 단위로 관리하되, 도시와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대응을 제안했다.

    도시생활권에서는 집수리·용도전환과 임대·청년주택 활용을 통해 빈집 발생을 억제하고 농어촌생활권에서는 활용 가능한 빈집을 귀농·귀촌·체류주택으로 재생하되 활용 가능성이 낮은 빈집은 철거 후 녹지·텃밭·공동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또한 주민·소유자·행정·민간을 연결하는 생활권 단위 상시 관리주체를 육성해 일회성 사업관리를 넘어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행방식은 빈집을 예방관리형·시장활용형·공공활용형·철거·전환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집수리·리모델링, 임대·매매와 민간관리업 연계, 공공매입·공공임대, 철거 후 녹지·주차장 조성 등 맞춤형 수단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창원특례시 빈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경상남도 정비기금·국비 등과 연계해 예방부터 정비·활용·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재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에 적용되는 법률은 나뉘어 있더라도 데이터·조직·계획·재정은 하나의 창원 빈집정책 체계로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식 창원시정연구원장은 “빈집 문제는 개별 건축물의 정비를 넘어 시민의 주거환경과 생활권의 활력을 함께 살펴야 하는 과제”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예방적 관리와 지역 맞춤형 활용 방향을 바탕으로 창원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빈집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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