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양구군 전 지역의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 가운데 포장된 상태로 10년 이상 이용된 도로다.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대상에는 새마을사업 또는 지역협력사업으로 개설·확장된 마을안길과 농지경영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농로 이용 주민이 많거나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돼 온 현황도로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국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와 이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토지, 개인 주택 진입로 등 사적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폭 3m 미만의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경계 확정과 측량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격을 결정한다.
매입은 예산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되며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매입가격은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다.
토지매입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며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과거 도로 사용에 대한 소급 보상이나 사용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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