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는 14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청정수소 보급 확대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을 에너지 전환과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기술·인재가 충북에 모일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육성계획과 개별 지원사업 중심에서 나아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전주기를 포괄하고 기본계획, 실태조사, 위원회, 지원사업, 산·학·연·관 협력체계, 수소산업진흥센터, 수소특화단지와 수소도시까지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조례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소산업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소산업 현황과 기술동향, 수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