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부패방지교육
[국회의정저널] 군포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첫 전문교육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시행하며 청렴을 기준으로 한 공정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14일 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 기준을 살폈다.
교육은 실제 활동 중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법령을 이해하고 공적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주요 의무와 금지행위를 확인했다.
이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인사 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살핀 후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을 위한 실천 방안도 확인했다.
이우천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거듭 배우고 각인하는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반부패 법령과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계획의 하나로 마련됐다.
시의회는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연말까지 교육받도록 해 의원과 직원이 함께 청렴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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