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교대는 A교수의 학위논문 연구윤리와 교수임용 자격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라

    석사논문 표절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 검사에서 표절률 36% 나타나

    by 편집국
    2026-10-13 10:03:53




    진주교대는 A교수의 학위논문 연구윤리와 교수임용 자격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라 (진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A교수의 교수임용과 학위논문 연구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제이 문제를 단순한 학내 갈등이나 개인 간 분쟁으로만 볼 수 없다.

    A교수 본인이 교수임용 당시 제기된 전공 적합성 문제와 석사·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를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A교수의 진주교대 석사학위 논문은 2021년 교수임용 심사위원 B교수가 표절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 36%가 나타났다.

    해당 표절검사 결과서에는 선행문헌과 높은 수준으로 일치하는 문장들도 다수 제시돼 있다.

    표절검사 프로그램의 결과가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공식 표절 판정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논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다.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A교수가 2020년 광주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윤리 검증 과정에서 표절과 비표절 판단이 여러 차례 엇갈렸고 결국 관련 판정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졌다.

    진주교대 교수임용 심사위원이었던 B교수는 광주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2021년 진주교대 미술교육과에 교수로 임용된 A씨의 자격에 대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의뢰를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교수의 박사학위 논문과 비교 대상 선행논문 12편을 감정해 그중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단순히 같은 학술적 아이디어나 사실을 다룬 수준을 넘어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 창작적인 표현이 상당 부분 복제됐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가 대학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표절 판정을 그대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의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비교 대상 논문 12편 가운데 11편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A교수는 자신의 학위논문을 둘러싸고 제기된 구체적인 연구윤리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논란은 학위논문에만 그치지 않는다.

    교수임용 당시 전공 적합성 판단과 이후 재검토 과정의 독립성·객관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최초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재검토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문제 제기까지 있는 만큼, 대학은 당시 심사와 재검토 절차가 이해관계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당시 채용 분야는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 이었다.

    A교수의 학위 전공과 연구 경력이 해당 채용 분야와 실질적으로 부합했는지,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문제 제기 이후 실시된 재검토가 실제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진주교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A교수를 최종적으로 임용한 기관은 진주교대다.

    교수임용 과정에서 제출된 학위와 연구실적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이후 중대한 연구윤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를 책임 있게 검증해야 할 주체도 대학이다.

    진주교대는 A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제보를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나, 논문 작성 후 10년이 지났고 후속 연구나 연구비 신청 등에 활용되지 않았으며 공공의 복리 또는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5년에도 관련 제보를 정식 제보로 접수했지만 다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주교대의 당시 판단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가 새롭게 나왔고 석사논문에 대해서도 표절검사 프로그램의 검사 결과와 세부 비교자료가 존재한다.

    진주교대는 예전 판단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A교수의 교수임용과 학위논문 연구윤리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2025년 1월 진주교대 스스로도 연구윤리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학위취득 관련 부서와 교원임용 관련 부서에 결과를 통지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주교대 기획처의 답변대로라면 그 전제가 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교육대학교 교수의 자격과 연구윤리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연구윤리와 교직의 책임을 가르치는 기관인 만큼 교수임용의 공정성과 연구윤리 검증 역시 다른 어느 기관보다 엄격해야 한다.

    교육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는 동안 대학 내부의 판단과 소송 절차에만 맡겨두는 것이 과연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충분한 대응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대학 내부 분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국립대 교수임용 과정과 학위논문 연구윤리 검증 절차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에도 나서야 한다.

    A교수는 자신의 교수임용과 학위논문을 둘러싼 연구윤리 논란을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진주교대는 임용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투명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 역시 장기간 이어진 논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필요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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