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라 2026년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고충민원 접수를 받는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전직 4급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추천자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난 6월에 개최된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총 6건의 접수 안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표명 2건, 심의 안내 1건, 부서 이송 2건, 기각 1건을 심의했다.
삼척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당한 삼척시 주민은 삼척시청 감사법무실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한 후 처리결과에 대해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시선에서 고충을 살피고 공정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