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에는 행정구역 경계 없다” …금천구, 안양시와 안전협력 첫발 (금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지난 12일 안양시청에서 안양시와 경계지역 주민의 안전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공공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서울의 서남단에 위치해 안양시와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은 행정구역을 오가기 때문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양 기관이 동의했다.
필요한 재난·안전 및 공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최기찬 금천구청장과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장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계지역의 재난·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경계지역의 인지성 향상 및 재난·공공정보 제공 방안 마련 △ 재난문자전광판 설치 및 공동 활용 가능성 검토 △ 설치 가능 장소 발굴 및 관계 법령·현장 여건 검토 △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공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두 지자체가 각각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하나의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는 점이다.
양 기관은 재난문자전광판 공동 활용에 적합한 설치 장소를 발굴하고 양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한다.
공동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계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실무 협의도 본격화한다.
금천구는 안양시와 함께 후보지별 현장 여건과 관계 법령, 허가·점용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검토하고 향후 재원 확보 결과와 현장 여건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양 기관의 역할을 정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주민의 일상은 행정구역 경계에서 나뉘지 않고 재난과 안전 역시 마찬가지”며 “이번 협약은 금천구와 안양시가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안양시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해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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