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상습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금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매년 2회 부과한다.
지난해 금천구에서 7억원 상당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다.
특히 명의 이전이나 폐차 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상환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적된 체납자 명부의 노후화, 사망자 발생, 폐차 등의 행정적 한계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90%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 채납액은 2023년 8348만 3240원, 2024년 8961만 1240원, 2025년 9413만 1060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전체 체납액은 25억 5357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13억 8877만원이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구는 대상자에게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압류 예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달해 체납 사실과 체납처분 절차를 알리고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현장 징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방문 시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특히 체납자 실태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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