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불필요한 주·정차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곳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민 중심 주·정차 관리체계 대대적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과거 도로·교통여건을 기준으로 지정된 주·정차금지구역과 설치된 고정형 CCTV를 현재 여건에 맞게 재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통흐름과 생활주차 수요, 상권 변화 등을 반영해 시민 불편은 줄이면서 교통안전은 강화하는 합리적 주차행정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오래된 주·정차 규제 다시 본다, 7개 구간 1.31km 우선 해제 먼저 성산구는 관내 주·정차 규제구간을 전수조사한다.
현재 교통여건과 맞지 않거나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구간은 적극 해제할 방침이다.
1차 대상은 △비음로 △가음로92번길 △창원천로94번길 △삼정자로 2개 구간 △ 토월로 △가음정로 등 총 7개 구간, 1.31km다.
올해 하반기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해제를 추진한다.
특히 비음로는 주차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이 이어진 구간이다.
구는 일률적인 규제 대신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택가 방면 편측 규제 해제를 추진하고 반대편은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는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각각인 CCTV 단속시간도 정비, 시민 예측 가능성 높인다.
고정형 불법 주·정차 CCTV 운영방식도 대폭 정비한다.
현재 성산구에는 63개소의 고정형 CCTV가 운영 중이지만, 설치 시기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이 달라 시민 혼란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장시간 운영 중인 CCTV를 중심으로 단속시간을 조정한다.
조정 후 63개소 가운데 36개소를 09:30~17:30으로 운영해 시민의 단속 부담을 줄이고 운영기준을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상남상업지구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혼잡과 보행안전 관리가 필요한 집중관리구간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치 후에도 운영 실효성 지속 점검”, CCTV 존치 필요성 원점 재검토 성산구는 운영시간 조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운영해 온 CCTV의 존치 필요성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설치 당시에는 필요했더라도 도로 구조와 통행량, 상권, 생활주차 수요 등이 달라진 만큼 단속실적과 사고위험, 민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필요성이 낮아진 CCTV는 철거를 검토하고 교통혼잡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은 현행 운영을 유지한다.
단순히 CCTV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단속역량을 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다, 2027년까지 ‘상시 정비’ 이번 정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우선 발굴한 7개 규제구간과 CCTV 운영시간 조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주·정차금지구역과 CCTV 운영실태를 지속 점검한다.
추가 완화구간을 발굴하고 CCTV 존치 필요성도 함께 재검토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추가로 걷어내고 안전이 필요한 곳은 즉시 보완해 ‘상시 점검· 정비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종옥 성산구청장은 “주·정차 행정의 목적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있다”며 “변화된 생활환경과 도로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줄이되,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은 철저히 관리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