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하반기 축산농가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처리 실시 (양평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평군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축전염병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예방백신 등 동물용 폐의약품을 축사에 방치하거나 자체 소각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경우 토양과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사침과 공병 등은 수거·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전문업체를 통해 동물용 폐의약품을 적정하게 수거·처리해 가축전염병과 토양·수질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동물용 폐의약품 외 기타 폐기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문업체가 주 1회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거할 예정이다.
축산농가는 대상 품목을 종류별로 분리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한 후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직접 분리배출해야 한다.
주사기와 주삿바늘 등 날카로운 물품은 페트병 등에 넣어 안전하게 배출해야 한다.
주성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물용 폐의약품의 무단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는 폐의약품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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