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덕 의원, “조례는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 인권정책 실효성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 및 남양주시정연구원 이영안 선임연구위원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실질적인 운영과 기존 조례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현덕 의원은 “공공건축물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불편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영향평가가 단순한 행정절차나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과 차별 요소를 살피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준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과 교통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인권의 관점에서 더욱 세심하고 상향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마련된 조례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행될 때 비로소 도민의 권리가 된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가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