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에게 적용될 의정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향후 4년간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정 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통영시의 인구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및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심의했다.
의결 결과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월 15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만큼 인상한 월 228만9640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은 2027년도 기준 연간 총 4547만5680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강연우 위원장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들의 정서 그리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두루 살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통영시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며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의위원 명단은 통영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