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헌법소원

    국가유공자 무임수송 손실 39억 원 달해 손실 보전 없는 법령에 재산권 침해 주장 코레일만 보조금 지급…형평성 논란 제기

    by 편집국
    2026-10-09 18:20:25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무임수송 의무는 법률로 정해놓고 정작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현행 제도가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운수수입 손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까지 무임수송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졌다.

    관련 손실액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29억 원에서 2022년 30억 원, 2023년 34억 원으로 늘었다.

    이어 2024년 37억 원, 2025년에는 3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무임수송 인원은 244만 명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이러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국가보훈부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 발생한 무임수송 손실액 37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9월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대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무임수송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부분도 심판 대상에 포함됐다.

    공사는 국가가 법률을 통해 무임수송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국가 정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특정 공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철도 운영기관에 따라 무임수송 보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대화 구간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운행 횟수는 299회로 코레일의 107회보다 약 2.8배 많다.

    공사는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하면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보조금은 코레일에만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공익서비스의무(PSO) 관련 예산 3,996억 원을 편성해 코레일의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동일한 국가 정책에 따라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운영기관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위한 무임수송 지원은 국가와 서울교통공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면서도 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증가하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사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당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앞서 확정된 민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무임수송뿐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재정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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