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산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승진 및 신규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관리감독자 역할을 맡게 된 부서장 9명을 대상으로 하며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경산시청 별관2회의실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오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방법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 및 작업환경 관리 등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새롭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맡은 부서장들이 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로서의 실제 역할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롭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맡은 부서장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