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는 2027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관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용 주택 등 총 2만 788호다.
시는 건축물대장 등 각종 행정자료의 변동 사항을 사전에 대조·확인한 뒤,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 주택을 대상으로 구별 전담 조사원을 배치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원은 주택 이용 상황, 건물 구조, 증개축 여부 등을 정밀 확인하고 현장 사진을 전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의 권익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며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