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미 성남시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사고 “진상규명 넘어 관리·감독 체계 전면 점검해야” (성남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은 6일 열린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성남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입소자가 시설 종사자의 폭행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종사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성남시는 사고 이후 특별점검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고 발생 과정과 시설 운영 책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시설장에 대한 책임 범위와 형사고발 관련 경위, 사고 당시 시설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기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짚었다.
성남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검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왔으며 사고 전인 올해 3월 관계기관 합동 인권실태 조사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점검을 몇 차례 실시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점검으로 시설 내부의 위험을 실제 발견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존 점검 항목과 조사 방식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반드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도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적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예·결산과 회계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성남시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가원은 국비·도비·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라는 사실 역시 성남시가 앞서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권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필요할 경우 비정기적인 인권실태 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의 처분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기존 관리·감독 과정에서 위험을 발견하지 못한 원인까지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권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조사와 후속조치, 재발방지 대책의 진행 상황을 특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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