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즉시 견인 강화 (안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보도 등에 무단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즉시 견인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안산문화광장 일원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해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견인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지난 7월에는 즉시 견인 구역을 고잔신도시 상가 지역 전체로 확대했다.
10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도·단속요원을 추가 배치해 2인 1조로 주간과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방치된 기기를 직접 견인한다.
즉시 견인 구역도 기존 고잔신도시 지역에서 선부광장, 한대앞역 상가, 샘골로 일원 등 이용량과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까지 확대한다.
시는 해당 지역에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중앙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중점적으로 견인할 예정이다.
견인된 기기에는 대당 3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시는 안산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고 방치 기기의 사전 이동·정리와 주차 반납구역 설정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관련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보행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견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안산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즉시 견인 대상인 전동 킥보드뿐 아니라 공유 전기자전거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안산에서는 전동 킥보드 약 4천 대와 공유 전기자전거 약 6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공유 전기자전거 방치와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 전기자전거는 시민의 보행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보장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운영업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올바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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