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단지 내 동네책방에서 사업 현황을 듣고 주거복지와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동네카페와 동네체육관, 잔디광장, 동네창작소 등 공동체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총 491세대 규모의 위스테이 별내는 오는 2028년 6월 8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 시장은 기존 임대주택을 ‘사회연대형 공공지원공유주택’ 으로 전환해 입주민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한 왕숙·왕숙2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을 확대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여건 개선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기업 입지 여건 개선 등 지역 주요 현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D·E·F·G 신규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3호선, 6호선, 8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반영을 요청했다.
지방재정·복지 분야에서는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예정지 농지 처분명령 유예 등 현실적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아울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위스테이 별내는 입주민 중심의 돌봄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주거 혁신 모델”이라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이 같은 주거 모델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 등 남양주시의 핵심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