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산시의회는 지난 2일 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10월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오는 20일 예정된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협의사항 5건, 집행부 설명자료 34건 등 총 39개 안건이 다뤄졌다.
의원 협의사항으로 제316회 임시회 운영 계획, 의원발의 안건, 서산국화축제 봉사활동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은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으로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이 있다.
또한 집행부 설명자료에는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장갑순 의장은 “다가오는 제316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회기”며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