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는 가정용 음식물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조 부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방법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가 일부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감량기 사용 후 남은 부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했다.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려면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수분함량 25% 미만’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산물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량기 부산물의 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라진 배출 방법과 적용 기준을 안내해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배출 불편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달라진 배출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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