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제천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과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방문교육서비스는 방문교육지도사가 다문화가족의 가정을 찾아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간적·환경적 제약으로 센터나 교육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는 대상과 필요에 따라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로 나뉜다.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고 부모교육은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자녀생활서비스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해 학습과 생활습관 형성,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등을 지원한다.
방문교육지도사는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연령, 가정환경, 교육 수준과 생활 특성 등을 고려해 교육 내용을 조정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해 대상자가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한국어교육과 자녀생활서비스가 최대 12개월, 80회기이며 부모교육은 최대 6개월, 40회기까지다.
이 가운데 자녀생활서비스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방문교육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천시가족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득판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형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나형 가정은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제천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방문교육서비스가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이 가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상 가정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과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