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해법 찾는다

    무임수송 손실 2050년 3조원 전망 성인 41.7%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국가 차원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촉구

    by 편집국
    2026-10-02 16:22:14

     

     

    서울교통공사는 대한교통학회,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승객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무임수송제도의 현황과 향후 재정 영향을 분석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인구 감소에 따른 유임승객 정체와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객 증가가 겹치면서 당기순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조4,875억 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2030년 1조9,139억 원, 2050년에는 3조1,486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부산·대전·대구·인천·광주 등 6개 시도의 고령화율도 2030년 25%에서 2040년 33.2%, 2050년 38.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출자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운영기관의 자본 잠식을 막기 어렵다며,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무임수송 운영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31.9%, 도시철도 운영기관 9.0%, 일반 이용자 7.1%로 뒤를 이었다.

    추가 재원 부담 의향은 회당 요금 252원, 1인당 연간 세금 1만1,723원으로 조사됐다.

    토론에는 이동민 대한교통학회장 직무대행을 좌장으로 김용진 인하대학교 교수, 유준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주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의 재정 건전성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무임수송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운영기관 간 역할과 비용 분담 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지원 비용의 산정·평가·정산을 위한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은 논의를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전 국회의원은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특정 지역이나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 분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따라 100%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가철도와 달리 손실을 보상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등의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편익(B/C),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회는 10월 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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