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본격화 “행정․재정 권한으로 강력한 실행력 갖춰야”



    by 편집국
    2026-10-02 13:55:02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본격화 “행정․재정 권한으로 강력한 실행력 갖춰야” (대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행정 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협약에 따라 특별법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법 제정 촉구를 공동 건의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충청권 주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소통 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또한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을 토의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중앙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 협약에 이어 퍼포먼스, 주제발표, 패널 토론 등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5극3특 초광역 추진을 위한 충청광역연합의 추진체계 구축 방안 및 입법 과제’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의 특례 설계 방향’을 각각 설명했다.

    최지민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 도입 일정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일반법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등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부터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정경석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홍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용일 충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및 충청권 초광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국가 권한의 포괄적인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구성 시도 간 분담금 산식과 이익 공유 규칙, 보건·의료 등 주민 체감 사무의 확대 등을 특별법에 담아야 할 과제라는데 뜻을 모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해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세계와 경쟁하는 충청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의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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