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영천시 중대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영천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까지 적용해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및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의무 사항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연속성 있게 안전보건 관리를 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한 달간 시스템 운영 후, 이용 시 어려운 점 등 사용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11월경 중대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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