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고덕자이센트로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평택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평택시는 지난 1일 고덕자이센트로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송탄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구역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구역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금연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이 끝난 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민수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지정되는 만큼 지정 이후에도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주체 및 입주민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주민 수요를 반영한 금연 아파트 지정 및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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