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서초구는 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내년 1년간 적용할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이다.
구는 201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과 근로자 임금 수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서초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027년도 생활임금은 2026년도 생활임금 1만2121원보다 5.2% 인상된 금액으로 최근 3년간 2~3%대였던 인상률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됐다.
또 지난 8월 고시된 2027년도 최저임금보다 2057원 높은 수준이다.
이를 소정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 6213원이며 서울시가 고시한 2027년도 생활임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소속 근로자 등이다.
올해 기준 총 818명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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