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2026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연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연천군은 소속 현업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30일 본청 상황실에서 ‘2026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5명씩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위원회는 사업장 내 잠재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분기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미산면 마전리 제설창고 대기실 환경 개선 작업, 도서관 민원 접점 안전 환경개선 등 체감도 높은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현장 근로자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근로자 측 대표인 윤석노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며 “현장의 목소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 대표인 박종일 연천군 부군수는 “오늘 위원회에서 수렴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연천군이 안전한 일터가 되어 근로자 모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천군은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군 소속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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