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오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를 적용하는 구간은 가야읍 내 △아람데파트 1차~2차 △현대소리사~함안우체국 △도깨비피자~커피에반하다 등 총 3개 구간의 황색점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 구간이다.
다만,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소화전 등 6대 주정차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는 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상가 밀집 지역의 주정차 현황과 주변 교통상황 등을 꾸준히 점검해 교통 흐름과 주차 편의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군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통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주정차 질서를 지켜 주시고 단속 유예 제외 구역에서는 관찰 카메라 단속을 진행하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