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안산시의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215억원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176억원으로 전체의 약 82%를 차지한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과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부동산 공매, 급여 압류,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