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봉화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봉화군은 9월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봉화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군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선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설명, 의정비 결정 시 유의 사항 및 지급 기준 순으로 논의 됐으며 봉화군 주민 수, 재정 여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 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 으로 구성된다.
원치언 위원장은 “군의회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군민 여론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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