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29일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수탁 기관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주관해 실습 교육을 진행했으며 동대문구는 종사자들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해 구청 강당을 교육 장소로 제공했다.
이날 진행된 대면 실습에서는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술 등을 익혔다.
또한 VR을 활용해 응급상황을 체험하며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실습과 체험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현장 역량을 높였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종사자들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