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9월 30일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덕양구 관내 개별주택 중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신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34호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고양시청 누리집 또는 덕양구청 세무1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주택가격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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