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