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실제 갑질 사례와 예방·대응 행동요령을 함께 수록해 일상 속 갑질을 스스로 인식하고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상호 존중과 청렴을 바탕으로 ‘갑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갑질의 판단부터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사건 처리 전반을 체계화한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남 의장이 강조해 온 청렴성과 책임성을 실제 조직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실무 지침이다.
갑질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보고 예방부터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까지 일관된 기준 아래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뉴얼은 △갑질 행위의 이해 △갑질 행위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갑질 행위 사례 △갑질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상담·신고부터 조사와 종결까지 사건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갑질 신고사건을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비중을 뒀다.
담당자에 따른 판단 차이를 줄이고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비밀유지와 피해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등의 보호조치도 명확히 제시했다.
아울러 실제 갑질 사례와 예방·대응 행동요령을 함께 수록해 일상 속 갑질을 스스로 인식하고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매뉴얼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1인 1부씩 배부하는 한편 직원들이 업무자료를 공유·열람하는 내부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 상시 활용해 갑질 대응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남 의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명한 기준이 돼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취임 이후 청렴도 강화를 제12대 전반기 의회 운영의 주요 과제로 두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전 의원 청렴서약식을 연 데 이어 9월 18일에는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