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 진천군은 오는 10월부터 2027년 말까지 관내 공장과 창고 1천85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취약 요인과 위법 사항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국토교통부의 공장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관련 분야 고급 기술자와 청년인턴, 담당 공무원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관내 초고위험사업장과 위험물 보관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등 총 1천859동이다.
점검은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1단계 위험물을 취급하는 초고위험사업장 117동 △2단계 위험사업장 813동 △3단계 그 외 공장·창고 929동 순으로 진행한다.
조사반은 도면과 인허가 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을 방문해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마감 재료, 피난시설, 불법 증축, 무단 구조변경 등 28개 항목을 점검한다.
군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차단하거나 유독가스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불법 증축과 무허가 복층·가벽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김은정 군 건축팀장은 “불법 건축물은 평소에는 단순한 공간 확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 관행을 바로잡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