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신청 놓쳤다면 다시 기회…정읍 소상공인에 50만원 (정읍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상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안정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게 사업자당 50만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3일까지다.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11월 중 차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1억원 이해야 하며 올해 4월 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은 대표 가운데 1명에게만 지급한다.
지난해 매출이 없는 사업자와 공고일을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도 대상에서 빠진다.
시는 지난 4월 소상공인 4092명에게 안정지원금 총 20억 46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가맹점의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가 신청에서는 읍·면·동과 함께 안내를 강화해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지역 상권에 활력이 생긴다”며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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