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은평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했거나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한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구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절차와 요건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를 이어간다.
아울러 기존 주 1회 운영해 온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11월부터 주 2회로 확대한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건축물의 위반사항 해소를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