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시청 (여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여주시는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대비에 나선다.
시는 대책 기간에 앞서 제설 장비와 제설 자재 확보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주요 도로·교량·고갯길 등 제설 취약 구간을 사전점검한다.
또한 기상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와 관계 부서·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정비하고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한파쉼터 운영 상황 점검 등 한파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근재 시민안전과장은 “겨울철 자연재난은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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