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2만 3404건, 532억원 규모로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축 공동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81%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이번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CD ATM기를 비롯해 ARS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 잔액이나 신용카드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해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영미 원주시 지방세입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거나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 시스템 접속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납부가 지연될 수 있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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