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서 수도권 중첩규제 개선 위해 공동 대응 나서 (남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현재 경기도 내 1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연내 가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추미애 경지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결과도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수도권 95조 원, 비수도권 30조 원 등 전국적으로 총 125조 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협의회는 2027년에는 수도권 규제혁신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모두 지정되어 있는 데다 개발제한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자족기능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