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0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15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520원보다 380원 오른 1만29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00원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9만6100원으로 올해 261만6680원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며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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