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의 필수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며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을 돕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면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다.
행정안전부 수탁 기관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주관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은 총 4시간 과정으로 온라인을 통한 이론교육과 대면 실습교육으로 나뉜다.
이론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내·외과적 응급처치 내용 등을 다룬다.
동대문구청은 오는 29일 구청 강당을 대면 실습 교육 장소로 제공한다.
이번 실습에서는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술, 응급처치 체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무교육이 이뤄진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매년 약 4회 해당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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