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포천시 시청 (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포천시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42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것으로 과세대상은 토지·주택이며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기준 해당 자산의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 ATM기를 이용해 본인 및 타인의 전자납부번호로 부과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우체국,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전자고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포천시 민원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와 세액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재산세 부과 안내와 체납 방지를 위해 현수막, 청사 전광판, 아파트 게시판 및 포천시청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배상근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사업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는 접속 지연이나 은행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여유 있게 조기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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