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공무원 ‘주 4.5일 근무제’ 시범 도입…오는 28일부터 적용 (천안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천안시는 공직사회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민선 9기 공약인 ‘공공부문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불필요한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해 업무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총 36시간을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해 다음달 2일 처음으로 조기 퇴근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청원경찰을 포함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전원이다.
다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점을 고려해 향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부서별 업무 특성과 민원 수요에 맞춰 부서장 승인을 거치면 요일을 개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 4분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률과 만족도, 업무 효율성 등을 분석한 뒤 내년 3월부터 전 직원 대상 분기별 또는 월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주 4일 근무제 도입 여부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주 4.5일 근무제는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늘리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며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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