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후견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그동안 대상과 영역별로 분산돼 있던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적기에 발굴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공후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조례의 제명을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성년후견 중심에서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 등의 정의 △4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지원 △공공후견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법원·시군·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미숙 부의장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관리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제때 찾아내 적절한 후견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군과 법원,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공공후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며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추진한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실질적인 제도 운영으로 이어져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